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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지식재산권(IP) 출원 가이드: 사업계획서·MVP 개발·외주계약 권리 귀속

정부지원사업 지식재산권(IP) 출원 가이드: 사업계획서·MVP 개발·외주계약에서 권리 귀속까지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지원사업에서 IP는 ‘특허 출원 예정’ 한 줄로 끝나는 항목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어떤 자산을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로 나눌지, 예산서에는 출원비와 MVP 개발비를 어떻게 구분할지, 외주개발 계약에는 소스코드·UI·문서·데이터·기존 모듈의 권리 귀속을 어떻게 정할지, 최종보고에는 무엇을 증빙할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AI·SaaS·웹서비스 창업팀은 ‘알고리즘 아이디어’, ‘서비스명’, ‘관리자 화면’, ‘소스코드’, ‘고객 데이터 처리 규칙’, ‘프롬프트와 RAG 구조’를 모두 같은 지식재산권으로 취급하면 위험합니다. 어떤 것은 출원해야 하고, 어떤 것은 계약으로 양도받아야 하며, 어떤 것은 공개하지 않고 접근권한과 로그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창업지원사업을 준비하거나 수행 중인 팀이 실무 의사결정을 정리하기 위한 운영 가이드입니다.

정부지원사업 지식재산권 출원 전략을 검토하는 스타트업 회의 장면
정부지원사업의 IP 전략은 사업계획서, 예산, 개발계약, 최종성과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1. 창업지원사업에서 IP가 왜 개발비와 함께 봐야 할 항목인가

예비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자의 사업화 준비를 지원하며, 창업진흥원 안내 기준으로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 초기창업패키지도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시장진입과 성장을 지원하면서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사업화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단, 지원금 한도·세부 비목·제출서류·신청기간은 매년 공고와 관리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kised.or.kr](https://www.kised.or.kr/menu.es?mid=a10205010000))

청년창업사관학교 역시 기술개발·시제품 제작비, 기술정보 활동비, 지식재산권 취득비, 마케팅비 등을 사업화자금 용도로 안내합니다. 즉 창업지원사업에서 IP는 ‘있으면 좋은 부가 성과’가 아니라, 시제품이 실제 사업 자산으로 남기 위해 필요한 권리화·보호·증빙 체계입니다. ([kosmes.or.kr](https://kosmes.or.kr/nsh/SH/SBI/SHSBI035M0.do?utm_source=openai))

사업 또는 지원 유형IP 관점에서 봐야 할 질문실무상 주의점
예비창업패키지아직 법인이 없는데 출원인은 대표 개인으로 할지, 창업 후 법인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사업자등록 전후 시점, 공동창업자·외부 기여자의 발명자 여부, 출원비 집행 가능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초기창업패키지이미 개발된 코드·디자인·브랜드가 법인 소유인지, 외주개발 산출물 권리가 정리됐는지투자·후속과제·공공조달 단계에서 소스코드와 상표 권리 공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청년창업사관학교기술개발·시제품 제작과 지식재산권 취득비가 같은 로드맵에 연결되는지개발 결과가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 중 무엇으로 남는지 최종성과 증빙까지 설계해야 한다.
IP디딤돌·IP나래창업지원사업 사업화자금과 별도의 권리화·IP컨설팅 지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지역·연도·중복지원 기준이 다르며, 소급지원이 불가하거나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고를 먼저 확인한다.

예를 들어 서울지식재산센터의 2026년 IP디딤돌 공고는 기술기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국내특허출원 대리인 수수료를 지원하되, 개인에게 지원금이 직접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며 사업신청 전에 진행한 출원절차는 소급지원이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2026년에는 예산 지원 규모 초과 접수로 접수를 일시 중지했다는 공지도 함께 게시되어 있습니다. ([ipseoul.kr](https://www.ipseoul.kr/Pages/NotificationCenter/NC_DetailView.aspx?category=100000000&guid=c70405df-0d2c-f111-b404-d4f5ef4a1e33))

IP나래 프로그램은 창업 후 7년 이내 기술 보유 중소기업과 신산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일 내외의 IP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과 특허출원 1건 및 결과보고서를 최종 산출물로 안내합니다. 이런 별도 IP 지원사업은 단순 비용지원이 아니라 특허 포트폴리오, IP분쟁 예방, 경쟁사 기술분석, IP사업화 전략을 다루므로, 정부지원사업 MVP 개발팀이라면 ‘출원비를 어디서 쓸까’보다 ‘무엇을 권리화할 가치가 있는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pms.ripc.org](https://pms.ripc.org/pms/biz/applicant/notice/info.do?bizYear=2026¬iceSeq=4600))

2.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을 먼저 나눠야 예산과 계약이 정리된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모든 것을 ‘특허’로 쓰는 것입니다.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의 보호에 가깝고, 상표는 고객이 인식하는 브랜드 표지, 저작권은 코드·문서·디자인 표현물, 영업비밀은 공개하지 않고 관리해야 가치가 유지되는 운영 노하우에 가깝습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을 비교하는 SaaS와 코드 화면
같은 서비스 안에서도 브랜드, 코드, 기술 구조, 운영 노하우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호된다.
자산우선 검토할 권리사업계획서 표현 예시예산·계약 체크
AI 매칭 로직, 추천 알고리즘, 데이터 처리 구조특허 또는 영업비밀사용자 입력, 처리 단계, 출력, 기술적 효과를 도식화하고 선행기술 조사 후 출원 여부 판단공개 데모 전 출원 시점 검토. 외주사가 기술 구조 설계에 기여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 조항 필요.
서비스명, 앱 이름, 로고, 요금제 브랜드명상표출시 전 상표 검색 후 핵심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정해 출원 검토디자이너가 만든 로고 파일의 저작재산권 또는 사용권도 별도 확인.
웹·앱 소스코드, 관리자 화면, API 문서, UI 문구저작권, 계약상 양도·이용허락MVP 산출물을 코드 저장소, 배포환경, 산출문서 단위로 인수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스코드 권리 귀속이 자동 해결된다고 보지 말고 계약서에 명시.
RAG 문서 분류체계, 프롬프트 운영규칙, 고객 세그먼트 스코어링 기준영업비밀, 접근통제핵심 운영 노하우는 공개하지 않고 권한·로그·NDA·내부규정으로 관리외주사·프리랜서·운영대행사 접근 범위와 삭제·반환 의무를 계약에 반영.
DB 스키마, 고객 데이터, 학습·검증 데이터셋계약,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이용권데이터 수집 근거, 이용범위, 비식별·파기 기준, 모델 개선 사용 여부를 정의데이터 자체의 소유와 개인정보 처리 권한은 별개이므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도 함께 확인.

법적으로도 권리의 출발점은 서로 다릅니다. 특허법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그 권리는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권리를 가진 경우 지분 양도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공동창업자·외주기술자·대학 연구실·전 직장 프로젝트가 얽힌 아이템은 초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law.go.kr](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8030711&utm_source=openai))

상표법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자기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사업명·앱명·로고를 정해 놓고 랜딩페이지와 광고를 시작했는데 유사 상표가 이미 있으면, 나중에 서비스명 변경·도메인 변경·마케팅 소재 폐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law.go.kr](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016327&utm_source=openai))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별도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주개발사가 만든 코드, 프리랜서가 만든 UI, 디자이너가 만든 로고는 ‘납품받았다’는 사실과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항도 있으나, 실제 계약 문구와 산출물 범위가 불명확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law.go.kr](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5058269&utm_source=openai))

3. 사업계획서에는 ‘권리화 대상-일정-성과증빙’을 한 세트로 적는다

심사자가 보고 싶은 것은 ‘특허가 있느냐’만이 아닙니다. 정부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는 제한된 기간과 예산 안에서 시장검증, MVP 제작, 권리화, 마케팅, 성과보고가 실행 가능한지 보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IP 항목도 다음 네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1.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 서비스 전체가 아니라 핵심 기능, 브랜드, 코드, 데이터, 운영 노하우 중 보호 대상 단위를 쪼갭니다.
  2. 왜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 경쟁사가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지점인지, 고객이 브랜드로 인식하는 지점인지, 후속투자·조달·라이선스에 필요한 자산인지 설명합니다.
  3. 언제 실행할 것인가: MVP 공개, IR 발표, 베타테스트, 보도자료 배포 전에 출원 검토가 필요한지 일정표에 반영합니다.
  4. 무엇으로 증빙할 것인가: 출원번호, 접수증, 대리인 계약서, 세금계산서, 납부확인서, 코드 저장소 인수증, 최종 산출물 목록을 미리 정합니다.
사업계획서부터 최종보고까지 IP 출원 업무 흐름을 정리한 보드
IP는 별도 행정업무가 아니라 MVP 개발 일정과 함께 관리해야 할 프로젝트 항목이다.
나쁜 표현개선된 표현
특허 출원 예정상담 데이터를 업종·긴급도·처리상태로 자동 분류하는 워크플로우 구조를 MVP 1차 릴리즈 전 선행기술 조사 후 특허 출원 여부 검토. 공개 데모 전 변리사 검토 완료.
브랜드 강화서비스명과 관리자용 제품명을 상표 검색 후 핵심 지정상품·서비스업 기준으로 출원 검토. 랜딩페이지 공개 전 동일·유사 상표 리스크 확인.
SW 저작권 확보외주개발 계약서에 신규 개발 소스코드, DB 스키마, API 문서, Figma 파일, 관리자 화면의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범위와 인수 절차를 명시.
기술 보호RAG 문서 분류체계, 프롬프트 버전, 고객 스코어링 규칙은 비공개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저장소 접근권한·NDA·퇴사자 계정 회수 절차를 운영.

선행기술·상표 검색은 KIPRIS 같은 공식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를 먼저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KIPRIS는 특허, 상표 등 권리별 검색과 상세검색 기능을 제공하므로, 사업계획서 작성 전 최소한 서비스명과 핵심 기술 키워드에 대한 1차 검색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검색 결과가 없다는 사실이 곧 등록 가능성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출원 판단은 변리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kipris.or.kr](https://www.kipris.or.kr/khome/board/help/basic.do?utm_source=openai))

사업계획서에 넣을 IP 문장은 ‘무엇을 출원하겠다’보다 ‘무엇은 출원하고, 무엇은 계약으로 확보하고, 무엇은 공개하지 않고 보호하겠다’에 가까워야 합니다.

4. 예산서에서는 출원비와 개발비를 섞지 말고 집행 리스크를 줄인다

정부지원사업 사업비는 공고·관리지침·주관기관 안내에 따라 집행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 안내처럼 사업화자금 안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이 포함될 수 있어도, 실제 집행에서는 사전승인,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관납료, 대리인 수수료, 부가세 처리, 협약 전 지출 인정 여부를 따로 봐야 합니다. ([kised.or.kr](https://www.kised.or.kr/menu.es?mid=a10205010000))

비용 항목실무 처리 방향주의할 점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대리인 수수료개발 견적과 분리해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의 견적·계약·세금계산서로 관리지원사업별로 관납료, 부가세, 협약 전 지출, 소급 집행 가능 여부가 다르다.
관납료, 심사청구료, 등록료공고와 집행지침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별도 증빙 보관일부 IP 지원사업은 관납료를 본인 부담으로 안내할 수 있다.
MVP 외주개발비요구사항 정의서, 개발 범위, 산출물, 검수 기준, 권리 귀속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로 관리출원비를 개발 견적 안에 뭉뚱그려 넣으면 정산과 권리 증빙이 어려워진다.
브랜드·UI 디자인 제작비원본 파일, 폰트·아이콘 라이선스, 로고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사용권 확인상표 출원은 로고 이미지 자체보다 표장과 지정상품·서비스업 설계가 중요하다.
오픈소스 점검·SBOM·보안 검토서비스 출시와 소스코드 인수 전 기술검수 범위에 포함 검토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은 후속 투자·납품·공공조달에서 발견되기 쉽다.

예산 계획을 작성할 때는 정부지원사업 개발비 예산서·견적서 작성 가이드처럼 개발비 산정 근거와 산출물 단위를 먼저 잡아두고, IP 출원비는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정 후에는 주관기관 담당자 또는 관리지침을 기준으로 집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IP디딤돌처럼 공고에서 소급지원 불가를 명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정산’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ipseoul.kr](https://www.ipseoul.kr/attachment/new_board_notificationyard/2026/05/21/C70405DF-0D2C-F111-B404-D4F5EF4A1E33/%28%EA%B3%B5%EA%B3%A0%EB%AC%B8%29_2026%EB%85%84_IP%EB%94%94%EB%94%A4%EB%8F%8C%ED%94%84%EB%A1%9C%EA%B7%B8%EB%9E%A8_%EA%B5%AD%EB%82%B4%EA%B6%8C%EB%A6%AC%ED%99%94%EC%A7%80%EC%9B%90_%EB%AA%A8%EC%A7%91%EA%B3%B5%EA%B3%A0_%EC%84%9C%EC%9A%B8%EC%84%BC%ED%84%B0_%EA%B2%8C%EC%8B%9C%EC%9A%A9_%EC%A0%91%EC%88%98%EC%A4%91%EC%A7%80.pdf))

5. 외주개발 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할 IP 권리 귀속 조항

외주개발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은 ‘개발 완료 후 산출물을 납품한다’입니다. 무엇이 산출물인지,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기존 모듈과 오픈소스는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발주사가 직접 수정·운영·재위탁할 수 있는지 적혀 있지 않으면 정부지원사업 최종보고는 통과하더라도 후속 유지보수와 투자 실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외주개발 소스코드 인수와 IP 권리 귀속 체크리스트
소스코드 인수와 권리 귀속은 계약서와 검수표에 남겨야 최종성과와 후속 유지보수가 흔들리지 않는다.
계약 조항왜 필요한가문서에 넣을 내용
산출물 정의검수와 권리 귀속의 기준이 된다.소스코드, Git 저장소, DB 스키마, API 문서, 관리자 계정, Figma 원본, 배포 스크립트, 테스트 계정, 운영 매뉴얼을 목록화.
신규 개발물 권리발주사가 후속개발·유지보수·투자실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대금 완납 또는 검수 완료 시 신규 개발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수정·복제·배포·운영·제3자 유지보수까지 가능한 이용허락 범위 명시.
기존 모듈·템플릿개발사가 원래 보유한 라이브러리까지 모두 양도하기 어렵다.기존 자산은 양도 제외하되, 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영구적·전세계적·수정 가능한 사용권을 줄지 협의.
오픈소스·서드파티나중에 라이선스 위반이 발견되면 배포·납품에 제약이 생긴다.사용한 패키지 목록, 라이선스, 상용 컴포넌트 비용, 계정 소유자, SBOM 제출 여부를 명시.
특허 가능 기술 협력외주사가 기술 아이디어를 함께 구체화하면 발명자·승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출원 전 비밀유지, 발명자 확인 협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또는 이용허락 범위를 정리.
데이터와 비밀정보AI·SaaS는 데이터와 운영규칙이 경쟁력인 경우가 많다.개인정보 처리위탁, 학습데이터 사용 금지 또는 허용 범위, 로그·프롬프트·고객자료 반환·파기 의무 명시.
인수·유지보수소스코드를 받아도 실행·배포할 수 없으면 권리 확보의 의미가 줄어든다.환경변수, 배포 계정, 클라우드 권한, 장애 대응, 하자보수 기간, 문서 업데이트 기준 포함.

오픈소스와 서드파티 컴포넌트는 IP 계약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정부지원사업 MVP라도 실제 서비스가 되면 라이선스 목록, 취약점, 배포 조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외주개발 오픈소스 라이선스·SBOM 점검 가이드를 함께 참고하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법률 문구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구사항이 불명확하면 ‘이 기능도 산출물에 포함되는가’, ‘관리자 화면 원본 파일도 넘겨야 하는가’, ‘API 문서는 추가 비용인가’ 같은 분쟁이 생깁니다. MVP 개발 전에는 요구사항 명세서 템플릿과 실전 예시처럼 기능·권한·데이터·화면·외부연동·관리자 기능을 먼저 나눠야 IP 조항도 구체화됩니다.

6. AI·SaaS MVP에서는 IP 전략이 개발 우선순위를 바꾼다

IP 전략은 서류 작업이 아니라 제품 설계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B2B SaaS에서 ‘고객 문의 자동분류’가 핵심이라면, 개발 우선순위는 단순 챗봇 화면보다 분류 기준, 관리자 검수 화면, 오분류 로그, 모델·룰 버전 관리, 고객사별 데이터 분리 구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특허 검토 대상인지, 영업비밀로 남길 대상인지, 또는 단순 구현 산출물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서비스명: 랜딩페이지와 광고 전에 상표 검색을 진행한다.
  • 핵심 처리 로직: 입력·처리·출력·효과가 설명 가능한 경우 특허 검토를 하고, 공개 전 일정을 조정한다.
  • 관리자 화면: 저작권과 산출물 인수 관점에서 소스코드·디자인 원본·권한 구조를 명시한다.
  • 프롬프트·RAG 구조: 외부에 공개할 데모 문구와 내부 운영 프롬프트를 분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한다.
  • 데이터 모델: 고객 데이터, 파생 데이터, 모델 개선용 데이터 사용 범위를 계약과 개인정보 문서에 반영한다.

특허 출원을 고려하는 기능은 MVP에서 최소한의 작동 구조가 확인되어야 설명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공개하면 곤란한 운영 노하우는 화면 시연용 더미데이터와 내부 운영데이터를 분리해야 합니다. 이 판단 없이 ‘시연에 보기 좋은 화면’만 만들면 사업계획서상 기술 차별성과 실제 권리화 대상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7. 최종성과 보고에서는 ‘출원’과 ‘등록’을 구분하고 증빙을 남긴다

정부지원사업 최종보고에서 IP 성과를 제출할 때는 표현을 정확히 써야 합니다. 출원은 권리를 신청한 상태이고, 등록은 심사를 거쳐 권리가 설정된 상태입니다. 사업기간 안에 등록까지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고와 협약상 성과 인정 기준이 출원인지 등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 유형증빙 예시검수 포인트
특허·상표 출원출원서, 접수증, 출원번호, 대리인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사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지, 협약기간 내 집행인지, 비용 항목이 적정한지
저작권·SW 산출물코드 저장소 권한 이전, 릴리즈 태그, 배포 URL, API 문서, 화면 캡처, 인수확인서소스코드를 실제 실행·수정·배포할 수 있는지, 산출물 목록이 계약과 일치하는지
브랜드·디자인로고 원본, 디자인 파일, 폰트·이미지 라이선스, 상표 검색 기록, 상표 출원 증빙외부 디자이너 권리 양도 또는 사용권 범위가 명확한지
영업비밀·기술보호NDA, 접근권한 목록, 계정 회수 기록, 내부 보안정책, 핵심 문서 보관 위치비공개로 보호할 대상이 실제로 외부 공개 자료와 분리되어 있는지
외주개발 계약계약서, 과업지시서, 검수확인서, 산출물 목록, 하자보수 조건, 오픈소스 목록최종성과물 권리 귀속과 후속 유지보수 가능성이 확인되는지

최종보고 직전에 증빙을 만들려 하면 누락이 생깁니다. 출원·개발·검수·배포가 진행되는 동안 월별로 증빙 폴더를 관리하고, 출원비와 개발비 증빙을 분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법인 전환을 앞둔 예비창업자는 개인 명의로 출원한 권리를 법인으로 어떻게 이전할지, 공동창업자의 권리 동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8. 창업팀용 IP 실행 체크리스트

지원사업 신청 전

  • 서비스명·제품명 후보를 정하고 KIPRIS에서 동일·유사 상표를 1차 검색했는가?
  • 핵심 기술을 한 문장 아이디어가 아니라 입력·처리·출력·효과·시스템 구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공개 예정인 랜딩페이지, IR 자료, 데모 영상에 특허 검토 전 공개하면 안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공동창업자, 전 직장, 학교 연구실, 외부 자문가가 발명이나 코드 작성에 기여한 내역을 정리했는가?

선정 후 예산 편성·집행 전

  • 출원비, 관납료, 대리인 수수료, 개발비, 디자인비를 별도 견적과 증빙으로 나눴는가?
  • 협약 전 지출, 소급 집행, 부가세, 자부담 처리 기준을 주관기관 지침으로 확인했는가?
  • IP디딤돌·IP나래 등 별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한이 없는지 확인했는가?

외주개발 계약 전

  • 소스코드, DB, API 문서, 관리자 화면, 디자인 원본, 클라우드 배포 설정을 산출물 목록에 넣었는가?
  • 신규 개발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충분한 이용허락 범위를 정했는가?
  • 개발사의 기존 모듈, 오픈소스, 유료 라이브러리, 외부 API의 권리와 비용을 구분했는가?
  • AI 기능이 포함된다면 프롬프트, 학습·검증 데이터, 로그, 모델 개선 데이터 사용 범위를 정했는가?

최종보고 전

  • 출원번호·접수증·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을 한 폴더에 정리했는가?
  • ‘출원’과 ‘등록’을 혼동하지 않고 성과표현을 작성했는가?
  • 소스코드 저장소 권한, 배포 계정, 운영 매뉴얼, 유지보수 조건을 인수했는가?
  • 후속투자나 후속과제에서 제출할 수 있는 권리 귀속 요약표를 만들었는가?

참고 출처 및 확인 포인트

  •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의 지원대상, 지원금 한도, 사업화자금 사용 범위는 창업진흥원 안내와 해당 연도 K-Startup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kised.or.kr](https://www.kised.or.kr/menu.es?mid=a10205010000))
  • IP디딤돌·IP나래는 지역지식재산센터별 공고, 예산 소진, 중복지원, 기업분담금, 산출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ipseoul.kr](https://www.ipseoul.kr/Pages/NotificationCenter/NC_DetailView.aspx?category=100000000&guid=c70405df-0d2c-f111-b404-d4f5ef4a1e33))
  • 특허·상표·저작권의 법적 귀속은 개별 사실관계와 계약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출원·양도·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변리사 또는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law.go.kr](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8030711&utm_source=openai))

FAQ

Q1.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에 특허 출원 예정이라고만 써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설득력이 약합니다. 어떤 기술적 문제를 어떤 구조로 해결하는지, 선행기술·상표 검색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출원 시점과 예산 비목, 최종 증빙을 함께 적어야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보입니다.

Q2. 정부지원금으로 특허·상표 출원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 등 주요 사업화 지원사업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을 사업화자금 용도로 안내합니다. 다만 세부 비목, 집행 시점, 소급 집행 가능 여부, 관납료·대리인 수수료 처리 방식은 해당 연도 공고와 관리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kised.or.kr](https://www.kised.or.kr/menu.es?mid=a10205010000))

Q3. 외주개발사가 만든 소스코드는 발주자인 창업팀 소유인가요?

자동으로 그렇다고 보면 위험합니다. 저작권은 창작 시 발생하므로 계약서에 신규 개발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충분한 이용허락, 소스코드 인수 범위, 기존 모듈·오픈소스 제외 범위, 유지보수 권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law.go.kr](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5058269&utm_source=openai))

Q4. AI·SaaS 서비스도 특허 출원이 가능한가요?

단순 사업모델이나 아이디어 문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데이터 입력, 처리 절차, 시스템 구성, 모델 또는 룰의 결합, 기술적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지 변리사와 검토해야 합니다. 공개 데모나 제안서 배포 전에 출원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특허와 상표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서비스명·제품명을 곧 공개하거나 광고할 예정이면 상표 검색과 출원 검토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핵심 기술 구조를 논문, 데모, IR 자료, 웹사이트로 공개해야 한다면 특허 출원 시점을 먼저 조정해야 합니다.

AgentMit와 논의할 수 있는 부분

AgentMit는 정부지원사업 선정 보장이나 공식 신청 대행 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선정 전후 창업팀이 실제 구현 가능한 MVP 범위, 개발 견적, 기능 우선순위, 관리자·서비스 아키텍처, 외주개발 산출물과 소스코드 권리 귀속 조건을 정리하는 실행 파트너로 도울 수 있습니다.

IP 전략이 반영된 MVP를 만들려면 ‘특허 출원 예정’보다 먼저 요구사항 정의서, 데이터 흐름, 관리자 기능, 산출물 목록, 오픈소스 목록, 배포·운영 인수 조건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AgentMit는 AI 기능, SaaS, 웹서비스, 관리자 대시보드, 업무자동화, BizMit 기반 운영도구까지 정부지원사업 예산과 일정 안에서 어디까지 구현할지 현실적으로 나누는 상담을 제공합니다.

지원사업 준비 중이거나 선정 후 개발 범위와 권리 귀속을 정리해야 한다면 AgentMit 제작 문의를 통해 MVP·웹서비스·AI 기능·관리자 대시보드 개발 로드맵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BizMit 기반 업무운영 자동화가 필요한 팀은 BizMit 안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에 특허 출원 예정이라고만 써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설득력이 약합니다. 어떤 기술적 문제를 어떤 구조로 해결하는지, 선행기술·상표 검색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출원 시점과 예산 비목, 최종 증빙을 함께 적어야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보입니다.
정부지원금으로 특허·상표 출원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 등 주요 사업화 지원사업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을 사업화자금 용도로 안내합니다. 다만 세부 비목, 집행 시점, 소급 집행 가능 여부, 관납료·대리인 수수료 처리 방식은 해당 연도 공고와 관리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개발사가 만든 소스코드는 발주자인 창업팀 소유인가요?
자동으로 그렇다고 보면 위험합니다. 저작권은 창작 시 발생하므로 계약서에 신규 개발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충분한 이용허락, 소스코드 인수 범위, 기존 모듈·오픈소스 제외 범위, 유지보수 권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AI·SaaS 서비스도 특허 출원이 가능한가요?
단순 사업모델이나 아이디어 문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데이터 입력, 처리 절차, 시스템 구성, 모델 또는 룰의 결합, 기술적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지 변리사와 검토해야 합니다. 공개 데모나 제안서 배포 전에 출원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허와 상표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서비스명·제품명을 곧 공개하거나 광고할 예정이면 상표 검색과 출원 검토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핵심 기술 구조를 논문, 데모, IR 자료, 웹사이트로 공개해야 한다면 특허 출원 시점을 먼저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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